인터넷 무료 e메일 사용자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분실한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무료 e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을 이용하는 윤모씨 등 2명은 운영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한메일에 보관중이던 개인 메일 자료가 다음측의 실수로 모두 유실됐다"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각각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8일 서울민사법원에 냈다.

무료 e메일을 제공하는 인터넷업체에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씨 등은 "그동안 e메일을 통해 구축해온 주소록 등 귀중한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사라져 커다란 공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5월 서버를 교체하던 중 회원 3천여명의 e메일 내용과 주소록 등의 자료를 분실한 바 있다.

한편 수신여부 확인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르지오 무료 메일 사용자 1천여명도 지난달 e메일이 삭제돼 큰 소동을 빚었다

조재길 기자 musoyu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