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사이트 폐쇄판결을 받았던 음악파일(MP3) 공유사이트 냅스터가 가까스로 폐쇄위기를 넘겼다.

미국 연방법원은 29일 9차 항소심에서 이날 자정까지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평결을 뒤집고 ''폐쇄유예''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냅스터는 음반업계가 이의를 제기할 오는 9월8일까지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일부 전문가들은 음반업계가 냅스터와 제휴를 시도하지 않고 고소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리넷 등 유사 서비스의 경우 고소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 냅스터가 문을 닫는다 해도 저작권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저작권 침해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 MP3닷컴을 고소했던 음반업체 EMI는 28일 고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