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8월1일 이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별도법인을 세워야 한다.

또 컨소시엄 구성시 대주주 지분제한은 없으나 소유분산을 고려해 적정선 이상의 지분을 가질 경우 심사과정에서 감점 처리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확정안은 오는 31일 고시와 함께 8월1일부터 시행된다.

[ 본지 7월15일자 15면 참고 ]

정통부는 이 확정안에서 IMT-2000 사업자 평가시 컨소시엄 구성여부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해 컨소시엄 구성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따라서 IMT-2000 참여업체들은 8월1일 이후 컨소시엄 형태로 신규법인을 구성해야 사업권을 딸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그러나 지난 96년 PCS사업자 선정때와는 달리 컨소시엄 구성시 특정 대주주의 지분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과정에서 소유분산 정도를 고려해 특정 대주주 지분이 과다하거나 특정기업의 대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PCS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통신기본법에 따라 특정 대주주의 단일지분을 33%이상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각 사업자별로 구성될 컨소시엄에는 기존 통신사업자외에 정보통신중소기업, 통신장비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등이 두루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우 한 업체가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방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9월말까지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12월말께 IMT-2000 사업자 3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