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업간(B2B)전자상거래업계가 유럽연합(EU)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

조만간 EU위원회가 국제 B2B업계에 큰 영향을 줄 판결을 내리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EU위원회는 오는 8월7일까지 국제 항공기부품 B2B업체인 "마이에어크래프트 닷컴"의 독점여부를 판정하도록 돼 있다.

EU의 이 판결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은 국제 B2B업체에 대한 첫번째 독점법 위반여부 판결이라는 점에서 세계 전자상거래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EU관리는 23일 "EU위원회가 마이에어크래프트닷컴의 독점여부에 대한 최종심의에 들어갔다"며 내달 7일까지 이 회사에 대해 독점여부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독점판결이 나 EU가 이 회사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현재 같은 조사가 진행중인 초대형 B2B합작벤처들의 장래도 불투명해진다.

B2B업계 관계자들은 EU의 마이에어크래프트닷컴에 대한 판결내용은 국제 B2B업계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에어크래프트는 허니웰인터내셔널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 i2테크놀로지등 기술 및 소프트웨어업체가 최근 설립한 합작 B2B업체이다.

EU는 B2B를 빌미로 뭉친 이들이 시장의 공정경쟁을 헤칠 수 있다며 사업인가를 미뤄왔다.

지금까지 자동차(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닛산 르노),방위산업(보잉 록히드마틴),항공사(아메리칸 노스웨스트 유나이티드항공),컴퓨터(휴렛팩커드 컴팩)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뭉쳐 대형 B2B합작사 설립을 발표했다.

한국기업들도 국제 B2B연합전선에 참여,LG전자와 삼성전자도 IBM 도시바등 해외기업들과 합작으로 각각 국제 B2B업체를 하나씩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중 자동차 B2B벤처인 커비신트는 이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대기업들이 뭉치면 가격담합과 정보공유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질식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FTC와 EU위원회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는 B2B시장에 독점판결이라는 살충제를 성급히 뿌릴 경우 뿌리까지 썩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