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이동전화 소음이 점차 사라진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소음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15개 공공장소에 전파차단장치나 진동모드전환장치를 설치,1년간 시험운용하고 내년 8월이후에는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많은 장소에 이런 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공공장소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면 해당지역에서는 이동전화 송수신이 불가능해지고 진동모드전환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송수신은 가능하나 수신 신호음이 진동으로 전환된다.

오는 8월 1차적으로 이동전화 소음방지장치가 설치될 공공장소는 예술의전당,국립극장,서울대 국제회의실,연세대 도서관,광림교회,대전시립미술관 등이다.

정통부는 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시험기간중 이용자 반응을 점검하고 문제를 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전파차단효과가 불량하거나 TRS(주파수공용통신) 등 다른 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운용중지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황중연 국장은 "건물주가 동의한 공공장소에 한해 소음방지장치를 설치해서 시험적으로 운용해본 뒤 소비자 반응을 보고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