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는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11일부터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마크는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시스템안전 및 신뢰성 등 3개 분야 1백15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 뒤 일정기준을 넘는 사이트에 부여된다.

협회측은 "안전마크는 지난해 도입한 인터넷모범상점 인증제도를 확대.개선한 것으로 모범상점제도가 B2C(기업-소비자간)쇼핑몰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안전마크는 금융 교육 B2B(기업간)쇼핑몰 등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처리.유통되고 해킹,바이러스,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마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