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거나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bundling)와 같은통신사업자들의 부당행위가 철저히 금지될 전망이다

21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많아 이를 합리적으로 개 선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 금지행위 고시를 개정,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했다

정통부는 특히 본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해 통신사업자로 부터 체납 등의 신 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본인인지 여부를 통신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등의 전화사업자들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과금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용자가 선 택한 요금체계와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신사업 금지행위 고시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 규제개혁위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