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가칭 "한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국내 도메인(.kr)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다.

도메인 분쟁 처리를 사법기관에 맡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은 드는 점을 감안, 비사법기관에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조정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절차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다음달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시범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상담과 자문을 맡도록 했다.

분쟁을 심의.조정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도메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중 특허청 상표검색 DB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 이름 동록시스템을 연결해 도메인을 등록할 때 미리 검색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금년 하반기중 도메인 등록규정을 고쳐 등록후 일정기간 미사용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는 유지수수료를 가산하거나 해당 도메인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개인의 국제 도메인 이름(.com)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관리 비영리 국제민간기구인 ICAN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전문가를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5월말 현재 국내 도메인 이름은 약 45만건으로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