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불법 감청이나 통신자료 제공 등으로 인해 통신이용자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 제공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휴대폰 무선호출의 음성사서함을 감청할 때는 수사기관이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없고 통신사업자가 내용을 녹음해 제공해야 한다.

감청은 검사 및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에 의해 특정가입자의 통화내용을 듣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휴대폰 무선호출 음성사서함을 감청할 때 제공받은 비밀번호로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있었다.

정통부는 아울러 전화국의 감청업무처리 감독체계가 시험실 책임자를 국장이 직접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체제로는 실질적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담당과장이 직접 감독하고 국장이 최종적으로 감독하도록 감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도 <>가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자 해지일자 등 인적자료 <>통신일시,상대방 전화번호, 사용도수, 전화번호 및 ID, 접속 기록, 발신기지국 추적자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밖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통신자료 요청서의 결재권자도 두기로 했으며 앞으로 검찰은 검사,경찰은 총경급 이상이 결재하고 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해야 자료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 제공 협조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하며 휴대폰의 통신대리점을 통한 통신자료 제공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통신사업자는 임원급을 책임자로 한 통신비밀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정통부가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전기통신감청업무 처리 지침" 하나로 운영해 왔으나 이를 "감청업무지침"과 "통신자료제공 지침"으로 나눠 운영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