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개인간 표현 행위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PC통신을 이용할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쓰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부분 찬성을 표시했다.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간 표현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설문에 응한 네티즌 가운데 7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 네티즌의 46%는 "사이버상에서 유포하는 허위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처벌해야 옳다"고 생각했다.

또 24%의 네티즌은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PC통신에서 대화하던중 상대방을 비방한 네티즌에 대해 법원이 내린 손해배상 판결을 네티즌들은 "응당한 일"로 평가한 것이다.

또 22%는 "익명성을 이용해 저질 언어가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5%)는 네티즌도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한 네티즌 가운데 44%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재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오만이어서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선거와 관련, PC 통신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처벌한 사례는 있으나 네티즌 사이의 단순한 표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재를 가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24%는 "욕을 하는 행위는 비신사적인 에티켓일 뿐 법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2%의 네티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으며 8%는 "법적인 처벌이 온라인 이용자수를 줄여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조재길 기자 musoyu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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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5월30일 오후 1시40분~31일 오후 1시40분
<> 조사대상 :다음회원중 1천1백12명
<> 조사방법 :다음사이트에서 설문조사
<> 조사기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