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심사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전화) 사업자 선정방식이 비교심사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 "심사기준"이다.

아직은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아 당장 논란이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실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수험생에게 시험과목이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듯 심사항목은 곧 해당 사업자의 사업권 확보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기준이 무엇으로 정해지는 지에 따라 업체들의 사업권 확보전략이 달라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사업자들간의 이합집산까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정보통신부가 비교심사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심사기준을 제시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심사기준=정통부가 지난 3월24일 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및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계획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점 1백점 만점에 기술개발계획이 30점,개발실적이 20점을 차지한다.

무엇보다 기술력에 최고점수를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 가운데 개발계획은 "시스템 구성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적정성"과 "타통신망과의 상호접속 등 망구성 계획"등 세무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개발실적의 항목은 "기술의 표준화 계획","기술인력의 확보 및 양성계획" 등이다.

현행 심사기준은 또 서비스 제공계획과 기술개발,설비투자계획의 연관성에 20점의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반면 소요자금 조달방법이나 대주주및 주요주주의 재무구조 건전성(15점),투자계획의 적정성(15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

<>문제점및 개선방향=사업자 심사기준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로 등장할 예정인 게 바로 "소유구조가 분산된 기업에 가산점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이다.

이는 다시말해 중소 벤처기업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이와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96년 PCS사업자 선정 당시 사례를 들어 "허가신청법인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심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업계는 또 현행 심사방식이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없는 기술개발 실적에 과다한 점수를 주고 있다"며 "서비스 운용능력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평가항목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기존 인프라 활용도를 별도 추가시켜야 한다"(SK텔레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반해 하나로통신 등은 "기존 인프라 활용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유럽의 경우처럼 신규사업자에게는 별도 우대하는 항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술개발 평가에서 단지 인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점수가 좌우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통부의 복안=정통부 관계자는 "심사기준 마련은 사업자 선정방식이 결정된 이후의 문제"라며 "이달말 비교심사제로 최종 결정될 경우 현행 심사기준을 보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업계에는 정통부가 이미 심사기준의 주요 항목으로 사업권 신청자의 소유구조 분산을 염두해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신청 법인의 특정 대주주 지분을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과 해외 제휴사업자에 일정지분 이상을 배정하도록 한다는 것.물론 이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과 해외자본 유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해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