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두루넷과 이용 약관을 어긴 SK텔레콤 LG텔레콤 데이콤 등 4개 통신서비스업체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통신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망 설치비 면제를 중단하라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두루넷에 대해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두루넷은 이용약관에 4만원으로 정해진 설치비를 면제해 주다 적발돼 지난달 21일 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설치비 면제 및 1개월 이용요금(3만8천원) 감면행위를 계속했다.

두루넷은 또 자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등에 대해 설치비를 면제하고 월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했다.

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과 달리 가입비 및 보증보험료 면제 행사를 통해 7백63명의 회원을 유치한 SK텔레콤에 이를 즉각 중지토록 시정조치하고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텔레콤이 농구단 운영비를 통신사업 비용을 분류, 회계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데이콤은 조달청에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외전화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매월 3만원의 정액요금만 물려 3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으며 LG텔레콤은 비씨카드와 제휴해 가입비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1백86명의 가입자를 유치해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건수 기자 ks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