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태그에 의한 상표권 짐해 ]

아시다시피 인터넷의 웹페이지는 HTML이라는 컴퓨터언어로 구성돼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나 내비게이터와 같은 웹브라우저의 경우 툴바( tool bar )의 보기 항목 중 소스 부분을 클릭하면 그 웹페이지의 HTML코드 부분을 볼 수 있지요.

그 코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웹사이트를 간략하게 요약해놓은 여러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이것이 일종의 검색어 역할을 하는 "메타태그( meta-tag )"입니다.

많은 인터넷 검색엔진들이 바로 이 메타태그를 검색작업에 이용하기 때문에 메타태그의 표시 방법에 따라 얼마나 많이,또 최우선순위로 검색되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으로 인터넷업체들은 지명도가 큰 단어를 메타태그 부분에 넣어서 이용자들의 검색에 많이 노출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앞다퉈 기울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유명한 기업의 상표나 서비스표를 자기 사이트의 메타태그에 포함시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유명상표의 소유자는 수시로 검색엔진에 자신의 상표명을 입력해 누가 자신의 상표를 부당하게 이용하는지를 확인하고,또 그러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잘 아시는 "플레이보이( playboy )" 혹은 "플레이메이트( playmate )"라는 유명상표를 메타태그에 다량 포함시켜 온라인상에서 영업을 한 성인사이트들이 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하는 등 적지 않은 판례가 축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메타태그로 인해 소송까지 제기된 예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어떤 기준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메타태그에 상표를 포함시킨다고 해 무조건 상표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는 원칙적으로 지정상품과 관련해 사용할 때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를 의약품과 무관한 다른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상표(이를 저명상표라고 합니다)의 경우 저명상표가 가지는 이미지 손상-이것을 상표의 희석화( dilution )라고 합니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상품이나 영업과 무관하게 그 상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물론 정식 입법을 통해 희석화 이론을 도입한 일본에서 이러한 이론에 따라 저명상표가 광범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따지는 잣대인 영업 혹은 출처혼동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희석화 이론을 적용해 폭넓게 혼동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회(23일자)에 설명한 것과 같이 viagra.co.kr라는 도메인네임과 관련해 우리 법원은 희석화 이론이 현행법상으로는 적용 곤란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쟁업체의 유명상표를 메타태그에 포함시켜 소비자를 현혹,유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법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즉 출처 혼동의 수단으로 메타태그가 이용되는 경우 상표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이 정당하게 취급하는 유명 상품을 알리기 위해 메타태그에 유명상표를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는 상표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돼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기업의 저명상표를 단지 접속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메타태그에 포함시키는 경우인데,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희석화 이론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금지시키는 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메타태그는 물론 도메인네임 조차도 웹사이트 검색의 한 수단이 된다는 점으로 인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막강한 능력을 가진 검색엔진이 개발되면 기존의 도메인네임이나 메타태그에 관한 분쟁이 별 실익이 없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실제로 미국에서는 기존의 것과 완전히 차원을 달리 하는 검색엔진이 곧 개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엔진의 발전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