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발명기술을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재산권이라는 보호막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선 특허 출원절차를 잘 익혀둬야 한다.

산재권은 출원-공개-심사-등록(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권리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원하려면 명세서와 도면을 만들어 발명자 또는 변리사(대리인)가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통 특허로 출원기술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까지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걸린다.

조기공개제도를 활용하면 2개월안에 기술공개를 할 수도 있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5년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무효화되고 그 발명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개기술이 된다.

심사는 출원 순서가 아니라 심사 청구 순서대로 진행된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서류의 기본요건을 살펴보고 이에 충족되면 출원공고하고 미달되면 거절사정한다.

2~3개월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과하면 출원인은 1개월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등록수수료를 내고 등록공고를 한다.

이때부터 발명기술은 산재권으로 등록돼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특허의 경우 출원으로부터 권리등록까지 2년 정도 걸린다.

일부 기술분야의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권리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수출촉진 <>공해방지 <>방위산업 <>국가 및 출연기관 직무발명 <>벤처기업 등과 관련된 출원기술은 15개월안에 권리등록이 가능하다.

새로 등록된 산재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심사를 벌여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출원인이든 이의신청인이든 이에 불복할 경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출원인의 편의와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자출원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도입됐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전자출원제도는 특허넷(KIPO-NET)을 통해 종이서류 대신 전자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출원인이나 변리사가 직접 특허청 접수창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다.

전자출원시스템은 출원은 물론 심사 등록 공보발간 자료열람 민원상담 등 대부분의 특허행정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하려면 미리 특허청 민원창구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특허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번호(코드)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받게 된다.

수수료는 문서를 접수시킨 다음날 납부하면 된다.

물론 특허청 창구에 서면이나 FD(플로피 디스켓)로 출원해도 된다.

그러나 심사양식이 전자문서로 대체됨에 따라 온라인 전자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전자출원 비중은 전체 출원건수의 90%선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실용신안 출원기술에 대해 본심사없이 권리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3~6개월안에 권리등록을 할 수 있다.

2년가량 걸리는 기존의 실용신안 권리등록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부실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는 경우엔 반드시 본심사와 비슷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일한 발명기술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 출원하는 이중출원도 가능해졌다.

권리등록에 2년 가량 소요되는 특허에 앞서 실용신안으로 등록해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을 받으면 미리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무효가 된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