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등의 징수기준을 마련,권고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빠르면 내년1월에 권고초안이 마련돼 이사회에 제출된다고 1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OECD는 해외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급된 음악 영화 게임등을 소비자가 다운로드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해 세금징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OECD는 소비세를 비롯 부가가치세 매출세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소비자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4가지 구체적인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가지 안은 <>소비자가 자국세무당국에 세금을 지불하는 자기신고방식 <>소비자측의 세무당국이 미리 등록된 업자로부터 직접세금을 거두는 업자등록방식 <>대금결제은행이나 크레디트카드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대긴 거두는 방식 <>판매자측의 세무당국이 업자로부터 세금을 가둬 소비자측의 당국에 송금하는 방식 등이다.

현단계로서는 업자등록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OECD는 오키나와서미트에 앞서 6월말에 열리는 각료이사회에서 검토상황을 보고한 다음 본격적인 보고서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정부세제조사회는 18일 기본문제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을 사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세제조사회는 6월중으로 잡혀있는 중장기세제개편때 관련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