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에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비상이 걸렸다.

BM 특허가 인터넷업계의 공통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인터넷 원격교육사업이나 속보뉴스 제공사업에 대해 이미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업체들이 95년이후 인터넷 BM관련 특허를 1백30여건이나 출원, 대규모 특허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특허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 방법 및 장치"(특허 제 191329호), "전자메일을 이용한 속보뉴스 서비스 제공방법"(특허 217378호)을 비롯, 주문형 비디오, 인터넷 텔레포니(인터넷을 이용한 전화 서비스) 등 약 10건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인터넷 원격교육이나 속보뉴스 제공사업의 경우엔 현재 상당수 인터넷업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허 유효성과 특허 침해에 관한 논란이 일게 됐다.

BM 특허 분쟁은 삼성전자의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특허에 대해 지난 4일 진보네트워크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무효심판청구서에서 삼성전자가 취득한 특허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과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원격교육업체들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유사한 방법과 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당장 사업을 중단하거나 삼성전자측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칭 한국사이버교육협회 설립을 추진중인 인터넷 원격교육업체들은 금주중 긴급모임을 갖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인터넷 속보뉴스 제공업체들도 특허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전자메일을 이용한 속보뉴스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취득해 놓았다.

이 특허는 이용자가 지정한 속보뉴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맞춤형 속보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업체가 존재하는데다 정보제공업체들이 대부분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인터넷 BM 특허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다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금년중 특허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를 정비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