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BM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최근 특허심판원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취득한 "인터넷상의 원격교육 방법 및 그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BM 특허 논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구나 삼성전자가 인터넷상의 원격교육에 관해 이미 특허를 취득한 사실을 관련업계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진보네트워크는 지난 4일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특허무효심판청구서에서 삼성전자가 취득한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특허(특허 제 191329호)에 대해 "특허법에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잘못 특허되었으므로 무효가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특허는 월드와이드웹(WWW)을 이용해 원격교육장치를 구현하고 평가.관리 기능을 내장해 사용자들의 학습을 평가.관리하는 원격교육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전혀 없어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조만간 3명의 심판관으로 심판부를 구성한 뒤 삼성전자측 의견과 진보네트워크측 반론을 충분히 듣고 나서 심결할 예정이다.

심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0개월 가량 걸린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사업팀 오병일 팀장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 방식에 대해 특허가 적용되면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교육을 현저히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의 인터넷교육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가 아이디어 자체에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과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중앙연구소 특허팀의 정민형 팀장은 "현재 인터넷을 이용해 원격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특허권을 침해할 소지는 매우 크지만 현재로서는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지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관한 무효소송이 전례가 없어 신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96년 10월23일 "인터넷상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해 특허를 신청해 지난해 1월25일 특허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의 원격교육에 관해서는 오는 2016년 10월23일까지 특허권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현행 인터넷교육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 인터넷교육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