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5곳 가운데 2곳 위헌, 2곳 위헌상태, 1곳 합헌 판결
일본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상태"…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8일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법률 규정은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후쿠오카시와 구마모토시에 사는 30∼40대 동성 커플 세 쌍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엔(약 94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 배우자 선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하는 상태"라고 판시했다.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판결이다.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원고 측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3조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동성 간 결혼은 헌법으로 상정돼 있지 않다며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부는 헌법 24조가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결혼 관련 민법 규정은 양성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부부'(夫婦)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며 결혼 당사자가 '남녀'라는 전제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은 총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며, 이번이 마지막 판결이다.

그동안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렸으나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5개 지방재판소 중 2곳은 명확하게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2곳은 위헌상태, 1곳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