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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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에 노출돼 출입이 통제된 구역의 빈집을 돌며 여성 속옷을 훔친 전직 일본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아사히신문, 후쿠시마 TV 등 현지 매체는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이 전날 전직 경찰관 A씨(3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후쿠시마현 재해대책본부의 경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따라 주민 출입이 통제된 토미오카마치, 오쿠마마치 등 '귀환곤란구역'의 빈집 3채에 침입해 여성 속옷 등 약 29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구역의 순찰을 담당하던 A씨는 퇴근 후 범행을 저질렀고, 동료 경찰관에게 "순찰하고 오겠다"고 말한 뒤 속옷을 절도하기도 했다.

함께 순찰하던 A씨가 장시간 따로 행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동료 경찰이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수사 당시 A씨의 가방과 자택에서는 다수의 여성 속옷이 발견됐다.

그는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전처의 폭력과 이혼, 새로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아 모든 것이 싫어지기 시작해 자포자기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의 지식과 지위를 이용해 빈집에 침입, 속옷 등 사적인 물건을 훔친 것은 경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악랄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품 변상이나 반성하는 태도, 징계 면직 등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은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