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긴장고조에…대만, 해양경찰에 총기사용 허용키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해순서(해경)의 총기 사용을 허가하는 수정 법안이 개정·통과됐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해순서 직원이 업무상 필요시 총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해순서의 무기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조례' 법률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는 해순서 직원이 직무 수행 중 범죄 용의자와 가해자 등이 흉기 등을 이용해 공격·상해·인질을 이용한 협박 등을 할 경우, 해순서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닥칠 경우 등에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만 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내란, 외환, 해적, 살인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와 총기와 마약 밀수 등의 혐의로 해순서의 선박 정지에 불응하고 도주해 다른 저지 수단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총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상황이 급박하고 본부와의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 최고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포' 사용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양안' 긴장고조에…대만, 해양경찰에 총기사용 허용키로
이와 관련, 해순서의 상부 기관인 해양위원회의 관비링 주임위원(장관급)은 해순서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하위 법령과 후속 조치에 대한 연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의 수호, 해상의 치안 유지, 국민의 보호 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당 소속 리더웨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최근 차이잉원 정부가 내정부 경정서(경찰청 격) 소속 특수경찰 부서인 보안경찰의 확대에 나선 것에 대해 사실상 경찰의 군사화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고 같은당 소속 천위전 입법위원은 "대만의 최전방 도서인 진먼섬과 중국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밀수 상황으로 인해 상호 간 총격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양안' 긴장고조에…대만, 해양경찰에 총기사용 허용키로
대만언론은 해양위원회가 3년 전부터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東沙群島)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의 정세 긴장으로 인해 만약 이들 지역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법안의 개정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만언론은 지난달 대만 정부가 경찰관 5천500명에게 사실상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45세 미만 교관요원 120명을 선발해 이달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각종 무기 사용법, 수류탄 투척술, 소부대 전투, 기초 근접 전투 기술, 시가지 전투, 시가전 사격술 등 6가지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들 교관은 대만 북부, 중부, 남부지역으로 보내져 경찰관 5천500명에게 해당 6가지 군사훈련을 1인당 3개월씩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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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