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미 당국자 인용 보도…"적용 대상 규모 등 아직 불명확"
"美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31일 발표…수혜대상 축소 가능"
미국 재무부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혜 대상을 좁히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익명의 미 당국자는 이 지침으로 인해 세제 혜택을 전액 혹은 일부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업체들이 IRA의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세제 혜택으로 인해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행정부가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지침으로 전기차 세제 혜택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언제 제외될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초 재무부가 IRA 관련 차량 분류 규정을 수정한 뒤 테슬라·포드·제너럴모터스(GM)·폭스바겐(폴크스바겐) 제조 차량 가운데 보조금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의 보조금이 이번 지침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IRA에 따르면 이 지침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미 재무부는 이번 달에 발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지난 28일 한 행사에 참석해 재무부가 31일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복잡한 문제"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재무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IRA 상의 (광물) 가공·추출·재활용 등 핵심 용어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요건 등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광물·부품의 분류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지침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