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최소 10개주 이미 법 제정…20여개주 입법 추진 또는 고려
美 인디애나주, '18세 이하 성전환 금지법' 제정
미국 인디애나주가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28일(현지시간) 지역매체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하원은 전날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또는 성호르몬 주입 등 2차 성징을 위한 외과적·화학적 처치를 하는 것을 불법화한 법안을 65대30으로 가결해 주지사실에 이관했다.

주 상원은 앞서 이 법안을 36대12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에릭 홀콤 주지사(54·공화)가 서명하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로 효력을 얻게 된다.

만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공화당이 절대 다수인 의회가 표결을 통해 이를 무력화 할 수 있다.

입법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어린 나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타일러 존슨 주 상원의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18세 이전에는 성전환 수술·호르몬 치료·사춘기 차단제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며,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도운 의사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의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성 발달 장애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또 법안 발효일 전인 오는 6월 30일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시작한 이들은 올 연말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존슨 의원은 "이러한 처치와 약물·호르몬은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많은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측과 성소수자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가족계획협회 등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별 확인 치료를 금지한 법안"이라며 "수많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CLU 인디애나지부 공공정책위 케이티 블레어는 "18세 미만의 성전환 여부는 부모가 의사와 의논해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자녀를 돕고 의료전문가와 협력할 부모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CLU 측은 홀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미성년의 성전환 수술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지역매체 인디스타에 따르면 인디애나에 앞서 애리조나, 유타,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등 최소 10개 주가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텍사스,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등 20여 개 주가 입법을 추진 또는 고려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