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했던 6학년 담임을 맡지못해 아이들이 먹는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탄 20대 교사. /사진=닛폰TV 방송화면 캡처
원했던 6학년 담임을 맡지못해 아이들이 먹는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탄 20대 교사. /사진=닛폰TV 방송화면 캡처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으로 나온 카레에 표백제를 넣어 수학여행을 연기시킨 혐의를 받은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7일(현지시간)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쿠로다 마키 판사)은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초등학교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초등학교 교사 A 씨(25·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이 가르치던 6학년을 위한 점심 급식에 표백제를 넣어 수학여행을 연기시키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교실 복도로 배달된 원통에 담긴 카레(1학급 23명 분량)에 약국에서 산 염소계 표백제 500mL를 들이부었다.

배식 담당 학생은 "카레 통을 열자,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고 전했다. 이를 교사들이 확인하면서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내 건물을 수색한 끝에 숨어있던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희망했던 6학년 반의 담임을 맡지 못해 불만을 품었다"며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고, 학생들이 배탈 나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사건 이틀 전 표백제를 사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사건 10일 전 '독살 방법', '급식 이물 혼입' 등을 검색한 이력이 남아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A 씨 측은 "방을 청소할 생각으로 표백제를 샀던 것이 가방에 들어있었던 것"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 쿠로다 판사는 "교사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담임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즐기지 못하도록 표백제를 넣은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자와는 지난 1월 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