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아칸소주, 성전환자 학교 공중화장실 사용금지…인권단체 '뿔났다'
미국 아칸소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학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아칸소주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세라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는 전날 성전환자가 학교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있는 공립학교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과 라커룸에 성전환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각 학교가 1인용 화장실 등 성전환자가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교사나 학교 관계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최소 1천달러(약 1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칸소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는 이 법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둔 법이라고 말했다"며 "아칸소는 소수의 극좌파 옹호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생물학 규칙을 다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단체와 성전환 학생의 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칸소 시민자유연합의 홀리 딕슨 국장은 "그들이 시민 인권을 존중하기를 거부한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성전환 자녀를 둔 아버지 클레이턴 크로켓은 지난 1월 열린 이 법안 청문회에서 "우리 아이가 차별과 공격의 표적이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주 정부가 각 학교에 성전환자용 개별 화장실을 지을 돈을 지원해주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이런 성전환자 규제를 적용한 주는 아칸소주가 네 번째다.

앞서 역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앨라배마와 오클라호마, 테네시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제정됐다.

이 가운데 오클라호마와 테네시주에서는 법안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 운동을 하는 단체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은 25개 이상 발의돼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