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네세트, 2005년 제정 '철수법' 개정…불법정착촌 합법화 본격 추진될 듯
이스라엘, 폐쇄된 4개 정착촌 유대인 출입금지령 18년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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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초강경 우파 연정이 18년 전 강제로 폐쇄된 4개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유대인의 출입을 다시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21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새벽 2005년 제정된 '철수 계획 실행법'(Disengagement Law, 이하 철수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의 핵심은 2005년 이스라엘이 21개 가자지구 정착촌 철수와 함께 강제로 유대인을 퇴거시켰던 호메시, 가님, 카딤, 사누르 등 4개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에 유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기한 것이다.

폐기된 정착촌들은 그동안 유대인 정착촌 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일부 유대인들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들 지역에 들어가 불법 정착촌을 일구기도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소수 정당이 연대해 2021년 출범한 연립정부는 호메시 불법 정착촌 거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네타냐후가 재집권하자 그의 재집권을 도왔던 극우 성향 정당들은 이 지역에 유대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철수법 개정을 서둘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초강경 우파 정부가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법 정착촌 합법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지자마자 이들 지역에 당장 정착촌을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타냐후 연정에 참여하는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 소속 리모르 손 하르말렉 의원은 트위터에 "내일 당장 (유대인이) 강제로 쫓겨났던 서안 북부의 4개 아웃포스트를 재건하고, (유대인 철수 후) 테러의 온상이 된 가자지구 정착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썼다.

이스라엘 크네세트 의장을 지낸 율리 에델스타인 외교국방위원장도 "이스라엘에 속한 영토를 진정으로 복원하기 위해 취해진 첫 번째 중요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은 이들 지역의 불법 정착촌 합법화를 국제법 위반이자 팔레스타인 주민 탄압, 팔레스타인 주민의 재산 약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우려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