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시행 당시 위독한 시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느라 방역 수칙을 어긴 중국의 한 교사가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혹독한 대가 치렀다고 봉황망 등 현지 매체가 27일 보도했다.

시어머니 병문안 갔다가…中교사, 방역위반으로 실직에 실형까지
보도에 따르면 작년 4월 13일 허난성 신양시 구스현에 살던 후훙(32)은 장쑤성에서 일하던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가 위독하니 자신을 대신해 병문안해달라고 울먹이는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그가 살던 곳에서 불과 15㎞ 떨어진 안후이성 류안시 훠치우현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당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해 성(省) 간 이동이 전면 금지됐지만,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외지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로 한 그는 친정 부모와 자녀 등 가족 7명과 함께 훠치우현을 방문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외출을 삼가라는 지침이 매일 시달됐지만, 천륜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씨 일행이 시어머니 집에서 머문 시간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파장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8일 뒤 친정아버지를 시작으로 그의 가족을 포함, 마을 주민 2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천843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집단 격리됐다.

그가 재직 중이던 학교가 휴교하고 공장이 일제히 폐쇄되면서 그는 '공공의 적'으로 몰렸다.

촌 서기였던 그의 친정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해임됐고, 당적을 박탈당했다.

또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기소돼 친정아버지는 징역 2년, 그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남편 역시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부부는 이혼해 가정이 깨졌다.

시어머니 병문안 갔다가…中교사, 방역위반으로 실직에 실형까지
방역 완화에 따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더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부녀는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져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부녀는 형량이 과도하고, 마을 주민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해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 감내하기 어려운 것은 한 가족처럼 지냈던 주민들의 원성과 싸늘한 시선이었다.

후훙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이주하기로 마음 먹었다.

엄격한 방역 정책을 거스른 대가는 혹독했고,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