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이 합의 안해주면 벌금형
베트남 초등생 부모, 아들 동급생에 '보복 폭행'…공안 조사
베트남에서 초등학생 부모가 아들이 학교에서 두들겨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동급생들을 상대로 보복 폭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안이 조사에 나섰다.

6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남부 빈롱성 빈떤 구역의 T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한 부모는 지난달 16일 학교를 찾아가 동급생 2명을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한 데 이어 아들이 동급생들의 뺨을 때리도록 했다.

이런 사실은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지난 1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전파되면서 알려졌다.

공안 및 학교 측에 따르면 학부모는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동급생을 찾아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한 피해 학생의 가족이 폭행 사실을 공안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공안과 학교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상대로 합의 절차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타인을 신체적으로 괴롭혔지만 범죄 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800만동(약 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