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알만 소지해도 마약 거래자로 간주…수감 공간 부족 지적도
태국, 필로폰 단속 강화…소량 소지자도 적발시 감옥행
태국 정부가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소지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소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더라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작년까지 보건부는 메스암페타민 정제 15알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 거래상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정제 한 알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라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히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10월 마약 복용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경찰관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30여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새로운 규정은 내각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아누틴 찬위라꾼 보건장관은 "이번 조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마약 거래상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형량이 20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소량의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당국은 징역형 대신 재활이나 치료 명령을 부과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 마약 복용자에 대해 처벌보다는 치료와 범죄 예방을 우선시한 의회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국 의회는 지난 2021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마약 범죄로 수감된 5만여명의 형기가 대거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동남아태평양 지역 담당자인 제러미 더글러스는 "교도소들의 수용 능력은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 마약 범죄 수감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이들을 수용할 공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