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대법 "대통령이 2019년 부활절 테러 못막아…배상하라"
13일(현지시간)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대법원은 전날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전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부활절 테러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들은 정보기관으로부터 (테러 경고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았음에도 공격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시리세나 전 대통령에게 1억 스리랑카루피(약 3억4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헤마시리 페르난도 전 국방부 차관, 시시라 멘디스 정보국장 등 4명에는 총 2억1천만 스리랑카루피(약 7억2천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어 희생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공정하게 유족 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집권한 시리세나 전 대통령은 2019년 말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2020년 총선에 당선,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스리랑카에서는 2019년 4월 21일 부활절에 수도 콜롬보 등의 호텔 3곳과 성 안토니오 성당 등 교회 3곳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약 270명이 숨졌고 500여 명이 다쳤다.
이후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시리세나 당시 대통령과 정보당국 책임자들이 테러 방지에 실패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외신들은 미국과 인도의 정보기관이 테러 발생 전 스리랑카 당국에 여러 차례 정보를 전달하며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테러는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현지 극단주의 조직 NTJ 등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범 8명 등 수십 명이 체포된 상태다.
인구 2천100만 명의 스리랑카에서는 불교도 비중이 약 70%로 압도적으로 크다.
가톨릭교도 비중은 6%로 힌두교도(13%), 무슬림(10%)보다 낮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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