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뉴욕시 택시위원회 상대 소송 "요금 인상 무효"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가 뉴욕시 택시 요금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택시 요금 인상을 승인했다.

기본 미터 요금은 2.5달러에서 3달러로 올리고, 일정 거리 및 시간당 추가됐던 50센트도 70센트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우버와 리프트(Lyft)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도 7.5마일당 2.5달러를 올렸다.

요금 인상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였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우버는 요금 인상을 무효로 해달라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는 소장에서 "이 규정이 시행되면 월 2천100만 달러(약 274억 원)∼2천3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추가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휴 직전 이처럼 많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고, 영업권에도 피해를 준다"며 이로 인해 "고객을 영구적으로 잃을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이번 요금 인상은 그간의 관행이나 합리적인 접근 방식에서 급격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