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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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형법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웃국인 호주 시민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호주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한 곳이 인도네시아 발리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6일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지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8일(현지시간) 호주 A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혼전 성관계 처벌 조항이다. 호주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연 100만명이 발리를 방문했다.

호주인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이 발리의 호텔을 갑자기 급습해 혼전 성관계 조항을 적용, 처벌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호주 외교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3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의 초안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당국은 호텔을 급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혼외 성관계 금지 조항이 친고죄여서 당사자의 직계가족이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도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위원회의 부국장인 마우라니 유스란은 "새로운 형법이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