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미국 철도노조 파업이 하원의회의 기존 합의 강제법안 처리로 한숨 돌리게 됐다. 상원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데다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유급병가 조항의 삽입 여부에 대한 의회 판단이 남아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미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한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미 의회는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철도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하원의 표결 처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철도가 멈추면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는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