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통해 낙찰업체 선정 의혹…경기장 운영 위탁 비용도 논란
도쿄올림픽 비리 일파만파…"조직위·덴쓰, 경쟁 입찰 무력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뒤늦게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다카하시 하루유키 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이사가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조직위원회가 특정 기업과 담합을 통해 각종 사업의 경쟁 입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도쿄지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쿄올림픽의 예비 행사 성격인 테스트 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계획 수립' 담당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광고회사 덴쓰와 함께 낙찰 기업을 조정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덴쓰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꼽힌다.

다카하시 전 이사도 덴쓰 출신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와 덴쓰는 응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의향을 확인한 뒤 관련 정보를 담은 표를 만들어 공유했다.

조직위원회는 2018년 5∼8월 테스트 대회 사업 26건을 수행할 업체를 공모했고, 덴쓰와 이벤트 회사 세레스포를 포함한 9개 업체와 1개 단체가 사업을 따냈다.

낙찰 총액은 5억 엔(약 48억 원)을 웃돌았다.

요미우리는 "사업을 공모한 26건 중 절반 이상에는 1개 업체만 응찰했다"며 "도쿄지검은 조직위원회와 덴쓰가 낙찰 기업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테스트 대회 사업의 낙찰에 성공한 업체들은 이후 올림픽 경기장 운영 사업도 수의계약 형식으로 맡았다.

당시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운영 비용을 약 149억 엔(약 1천430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계약금은 약 196억 엔(약 1천881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장 운영 위탁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올림픽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해 4월 조직위원회가 경기장 총괄 책임자 임금을 하루에 11만∼30만 엔(약 105만∼288만 원)으로 설정하는 등 견적서에 기재된 인건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