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전의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섰다. 원전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지만 안전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장 60년인 운전기한의 상한을 늘리거나 안전성 심사를 받느라 원전 가동을 중단한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6일 발표했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신설을 금기시하던 일본 정부는 최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꿨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원전 거리두기’를 이어간 결과 기존 원전의 노후화가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일본의 원전 33기 가운데 17기는 가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다. 일본 원자로규제법은 원전의 운전기한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의 원전을 모두 60년씩 운영해도 2050년이면 가동 가능한 원전이 23기, 2070년이면 3기만 남는다. 일본 정부가 원전을 새로 지을 때까지 기존 원전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려는 이유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원전의 수명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에서는 수명이 60년을 넘은 원자로 6기가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과거에는 운전기한에 상한을 두지 않았다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기본 수명을 40년으로 정했다.

일본의 원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규제위는 “원전의 수명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명 연장 시도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