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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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의 한 수영장에서 상의를 탈의했다가 쫓겨난 프랑스 여성이 차별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더타임스는 10년간 베를린에 거주한 프랑스 국적의 개브리엘 르베르통(38·여)이 자신이 쫓겨난 수영장을 상대로 1만 유로(약 14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르베르통은 지난해 6월 5살 아들과 함께 베를린 트렙토브-쾨페니크 자치구에 있는 한 야외 수영장을 방문해 비키니 상의를 벗은 채 일광욕을 즐기다 보안요원으로부터 상반신을 가리라는 주의를 받았다.

보안요원들은 해당 수영장은 '알몸 노출'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이용객이 항의했다며 옷을 입지 않을 것이라면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르베르통은 남성 이용객을 가리키며 자신도 비키니 하의를 입고 있으니 알몸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하자 결국 퇴장했다.

르베르통은 독일 주간 디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분명했다. 같은 상의 탈의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사회적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녀 모두에게 '가슴'은 부차적인 성별 특성임에도 남성은 옷을 벗을 자유가 있고, 여성은 그렇지 못한 것이냐는 반문이다.

이 사건 이후 당시 관할 당국은 "차별을 느끼도록'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르베르통은 "나는 차별을 느낀 것이 아니라, 차별을 당한 것"이라면서 차별 보호를 위해 베를린 주가 2020년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보상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당 사건 심리는 오는 14일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해당 수영장 역시 성별과 무관하게 상의를 착용하지 않아도 일광욕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