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방 정부들, 마구잡이식 벌금 징수로 원성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들의 부당한 세금 징수와 벌금 남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벌금 남발 말라' 中국무원 제동…"재정 충당 수단 아냐"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행정 재량권 기준 제정과 관리 공작 규범에 관한 의견'을 통해 행정 재량권 제정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해 재량권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행정처벌과 벌금 징수 등을 적절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벌금을 재정수입 충당 수단으로 삼거나 벌금 징수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거나 성과의 지표로 삼는 것도 금지했다.

상급 기관이 정한 규정을 넘어 벌금을 부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런 조처는 지방 정부들이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남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신화통신은 "벌금은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행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사회질서 및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벌금으로 재정수입을 창출하는 사례가 빈발해 지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둥성 포산의 한 도로에서만 62만 명이 규정 위반으로 1억2천만 위안(약 23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도로 표지선을 불합리하게 그어놓고 벌금으로 수입을 챙긴다"는 원성을 샀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 북부의 한 현(縣)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한 해 3천만 위안(약 58억 원)에 달해 전체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도 거론했다.

지난해 벌금·몰수 수입 내용을 공개한 중국의 111개 도시 중 80개 도시가 전년보다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는 43억7천700만 위안(약 8천512억 원)을 징수해 127% 증가했고, 러산(155%), 쑤첸(133%), 창저우(110%), 이빈·사오싱(105%) 등도 100% 이상 늘었다.

허베이성 바저우시는 지난해 비과세 대상인 노점상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들에 각종 명목의 세금을 거둬 7억 위안(약 1천360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가 국무원에 적발돼 공개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요 재원인 국유토지 매각이 줄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비 지출이 증가, 재정난을 겪는 지방 정부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