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쉬인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사진) 쉬인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패스트패션 전자상거래 기업인 중국 쉬인(Shein)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미국에서만 수십 건의 소송을 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쉬인을 상대로 최근 3년 동안 제기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만 50건 이상 확인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의류기업 랄프로렌, 선글라스 회사 오클리와 같은 대기업부터 영세업체,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회사 및 개인이 소송의 원고로 나섰다.

쉬인의 '폭풍성장' 비결은 베끼기? 논란 일어

쉬인은 납품업체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분쟁을 종결하기도 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스트리트패션 브랜드인 스투시의 경우 자사의 상표가 붙은 상품이 쉬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피해를 봤다. 쉬인은 록그룹 너바나의 앨범 커버 이미지를 도용한 제품을 팔다가 너바나 측과 올 초 비공개 합의를 하기도 했다. 신진 디자이너들도 자신의 작품을 쉬인이 표절했다고 소셜미디어에서 주장하고 있다.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 패스트패션 기업들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쉬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경쟁사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다는 게 중론이다. WSJ가 미국 법원에서 2019년 이후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분석한 결과 쉬인이 피소된 소송 건수는 스웨덴 패스트패션 기업 H&M의 10배였다. 수잔 스카피디 미국 포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남의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베끼는 기업들은 소송 위험마저 사업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표절은 계약업체의 잘못일뿐 판매 플랫폼인 자사와는 무관하다는 게 쉬인 측의 주장이다.

유니클로, 자라, H&M 모두 제친 패스트패션 스타트업

2008년 설립된 쉬인은 하루에만 6000개 가량의 신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패스트패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쉬인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등을 적절하게 활용, 티셔츠나 반바지를 개당 5달러 이하로까지 팔며 젊은 세대의 호응을 얻었다. 중국 본토가 아닌 서구 시장을 공략해 성공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쉬인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첫해인 2020년 100억달러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대비 250%나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도 전년보다 60% 늘어난 16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인 쉬인은 지난 4월 1000억달러(약 129조8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패스트패션 업계의 경쟁사인 H&M과 스페인 자라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쉬인의 기업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유니클로 브랜드를 보유한 일본 패스트리테일링 시총도 쉬인보다 작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