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법무장관 보류 요청 수용…낙태권 옹호 단체 즉각 반발
美낙태권 혼란 지속…텍사스대법, '시술 계속 허용' 하급심 제동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폐지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주(州) 내 낙태 시술을 허용한 하급심 법원의 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1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대법원은 주 낙태 제한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

텍사스주는 연방대법원 판결 전에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등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난달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권 옹호단체는 앞서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과 동시에 낙태 시술을 즉각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트리거 조항'의 시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크리스틴 윔스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판사는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심리 날짜를 7월 12일로 잡았다.

이로써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내의 낙태 시술이 2주간 허용됐고,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일부 병원이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자 소송의 당사자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주 대법원에 윔스 판사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시술을 재개했던 병원들은 이번 주 대법원 판결로 다시 혼란에 빠졌다.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반발했다.

생식권리센터 측은 "이러한 법들은 혼란스럽고 불필요하며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낙태클리닉을 변호하는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도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생식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