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쟁저해·고율수수료 정책에 반기 든 개발자 집단소송
구글 합의안 제시…일부 수수료 감면하고 소비자 직접 연락 허용
'독점 갑질' 소송당한 구글, 앱개발자에 1천억원 합의금
구글이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1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올린 성명에서 2년전 시작된 개발자들과의 소송을 종료하기 위해 마련된 합의안을 게시했다.

먼저 2016~2021년 연간 수입 200만달러(약 26억원) 이하를 벌어들인 개발자를 지원하는 기금에 9천만달러(약 1천168억원)를 넣기로 했다.

또 개발자가 매년 플레이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첫 100만달러(13억원)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 수수료율은 최소한 2025년 5월 25일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글은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얻은 소비자 정보로 밖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2020년 8월 개발자들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자사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을 통해 개발자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자들은 당시 앱 거래 대부분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글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원고를 대리한 로펌 헤이건스 버먼은 구글이 기금을 조성하면 개발자 약 4만8천명이 지급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각자 최소 250달러(32만원)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연방북부지법이 구글이 제시한 합의 내용을 승인하면 마무리된다.

'독점 갑질' 소송당한 구글, 앱개발자에 1천억원 합의금
헤이건스 버먼은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을 대리해 유리한 합의안을 끌어낸 바 있다.

애플은 2019년 앱스토어 운영 정책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1억달러(1천300억원) 상당의 보상안과 외부결제 홍보 허용 등을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작년 8월 제시했다.

미국 의회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앱 장터 외에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는 3월 15일부터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