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내년에도 주한미군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 규정도 신설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NDAA) 심사를 마무리해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올해 NDAA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명시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NDAA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다.

내년 NDAA에는 북한의 군사력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 항목이 포함됐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달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자산을 한국에 사용하는 확장 억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연합방위태세를 높여 억제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원 군사위는 또 “국방장관이 내년 3월1일 이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EDSCG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미 국방장관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래 통합방위태세 강화 방안도 보고하도록 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