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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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유튜버가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유튜버는 접경지역에서 영상을 찍다가 실수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유튜버 A씨가 지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접경지역에서 촬영하다가 국경을 넘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누군가 손짓을 하길래 동영상을 찍을 겸 가까이 갔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였다"며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발견된 A씨는 한국 외교부의 도움으로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를 경보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여행금지국가를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부는 A씨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