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해방군 해외활동 법리적 근거 강화 주문
우크라 전쟁 와중 시진핑 '국외 군사분야 법정비' 지시 눈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에서의 군사 활동과 관련한 법률 정비를 지시해 주목된다.

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 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법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관련 언급을 했다.

시 주석은 "외국 관련 군사 법치 사업을 강화하고, 군사행동과 법치투쟁에 대해 전반적으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군사 분야에서 외국 관련 법률과 법규를 완비하며 법치 수단으로 국익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선 인민해방군의 해외 활동에 법리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타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등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논쟁에 대비해 국내법 정비를 지시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나아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외국과의 군사적 갈등 상황을 상정한 함의도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16일 발간된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실은 글에서는 미국 등의 제재에 대항한 '법치 투쟁'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국내 법치와 외교 관련 법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외교 관련 영역에서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재와 내정간섭에 반대하고 확대관할법(long arm jurisdiction)에 대항하는 법률과 법규를 한층 완비해 우리나라 법 영역 밖에 적용할 법률 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발언은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반외국제재법과 같은 대외관계 법제를 한층 더 정비하라는 지시로 해석됐다.

작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돼 시행중인 반외국제재법은 외국의 제재에 대항해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맥락상 치우스 기고문에 나오는 시 주석의 언급이 외국과의 비군사적 갈등에 적용할 법제 정비 지시라면 이번에는 군사적 갈등 시 적용할 법제 정비를 지시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이는 최근 국제법 위반이자 유엔 헌장 위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다.

대만 해협, 남중국해, 인도와의 접경지역 등지에서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에 대비한 법률 정비를 주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번 침공에 대해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으로서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무력사용 금지'를 위배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의 대외 군사 법치 강화 발언은 나라 밖 군사력 투사에 따를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비할 법적 논리를 미리 개발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우크라 전쟁 와중 시진핑 '국외 군사분야 법정비' 지시 눈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