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해 트럭 운전사들이 벌이고 있는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시위가 경제를 해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긴급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오가는 트럭 운전사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해 벌이고 있는 시위를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로 간주했다.

긴급조치 발동의 근거가 되는 캐나다 비상사태법은 전쟁대책법으로도 불리며 1988년 도입됐다. 이 법을 적용해 긴급조치를 발동하면 캐나다 정부는 시위대 해산을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트뤼도 총리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캐나다 시민단체와 일부 주정부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 여론이 일었다. 그는 시위대 진압에 군을 투입할 계획은 없지만 시위자 체포 및 트럭 압수에는 공권력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치는 즉각 발동될 수 있지만 7일 안에 의회 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말 트럭 운전사들은 수도 오타와에 모여 시위를 시작했다. 운전사가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통과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조치로 촉발된 이 시위는 캐나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들은 ‘자유 호송대’로 불리고 있다. 시위대가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주요 교역로인 온타리오주 앰배서더 다리를 한때 봉쇄하며 캐나다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자 트뤼도 총리가 강경책을 택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