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떠나 시리아 내 IS에 가담해 활동…IS 패퇴 뒤 국적회복 소송
IS에 가담한 미국인 시민권 최종 취소…귀국도 못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가 미국 시민권이 취소된 20대 여성이 미국 법원에 국적 회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1일 호다 무타나(28)가 낸 시민권 회복 및 입국 허가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그가 제기한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앨라배마주 헌츠빌에 거주하던 무타나는 미국 출신 IS 여성 선전요원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극단주의 이슬람 사상에 경도돼 고교 졸업 직후인 2014년 11월 미국을 떠나 터키를 거쳐 시리아 라카(IS의 상징적 수도)에 정착했다.

무타나는 IS 가담 후 트위터에 미국 여권을 불태우는 동영상, 미국 내 테러를 조장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IS 외국인 전투원과 세 번 결혼해 두 번째 결혼에서 아들을 얻은 그는 'IS 신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전투 중 세 남편을 모두 잃은 무타나는 2016년 시리아 내 IS가 패퇴한 뒤 미국이 지원하는 현지 무장조직에 체포됐다.

체포 직후 IS에 가담한 것을 후회한다며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16년 무타나의 미국 여권을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무타나의 귀국을 허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무타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며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부모는 1994년 10월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무타나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므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무타나의 부모가 당시 예멘 국적 외교관이었다는 이유로 출생 시민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법은 2019년 국무부의 시민권 취소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무타나의 부모는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까지 항고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법적으로 무국적인 무타나는 한때 아들과 함께 시리아의 난민 캠프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소재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