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지도자, 여성 권리 특별포고령…교육·노동권 미포함

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 탈레반이 최근 소녀 매매혼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제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등 새로운 여성 인권 신장조치들을 내놨다.

최근 아프간의 여아 강제결혼에 대한 국제아동단체와 인권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탈레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탈레반 "아프간 여성 소유물 아냐"…강제 결혼 금지령
4일 톨로뉴스 등에 따르면 탈레반 최고 지도자 아쿤드자다는 전날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6개항의 특별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쿤드자다는 탈레반의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위치의 최고 지도자이다.

특별 포고령은 먼저, 성인 여성이 결혼하려면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 누구도 결혼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고 고귀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라며 누구도 타인에게 여성을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숨진 경우 누구도 재혼을 강요할 수 없고, 여성 스스로 재혼 여부를 선택하며 숨진 남편 등의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재혼한 여성은 새 남편으로부터 결혼 지참금(Mahar)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아내가 여럿인 중혼자의 경우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모든 여성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 사이에 정의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탈레반 지도부는 이러한 특별 포고령 발표와 함께 종교지도자, 성직자, 관련 단체에 여성 권리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여성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탈레반 "아프간 여성 소유물 아냐"…강제 결혼 금지령
여성 권리를 위한 특별 포고령은 국제사회에서 아프간 소녀들의 강제 결혼이 비판받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탈레반이 8월 15일 재집권한 뒤 아프간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매매혼이 급증했고, 대다수 여성은 일자리에서 쫓겨나 집에만 머무르게 됐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총재는 지난달 12일 성명에서 "지참금을 받고 생후 20일 된 여아까지 매매혼 대상으로 삼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극도로 끔찍한 경제난이 아프간 소녀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CNN방송은 9세 소녀가 55세 남성에게 팔려 가는 장면을 보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면서 소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게 됐다.

다만 탈레반 특별 포고령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탈레반 "아프간 여성 소유물 아냐"…강제 결혼 금지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