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최소 15%' 법안 발표…200개 대기업 대상 예상
美민주, 극부유층 억만장자세 이어 대기업 증세 법안도 추진
미국 민주당이 26일(현지시간) 대규모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관련 법안을 공개했다.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억만장자세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각종 감면 조항을 통해 법정 세율 이하의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에도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이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3년 연속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200개가량의 대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다.

법인세 인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각국이 최저세율을 15%로 하자는 합의였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15%를 크게 웃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추진한 것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을 이용해 실제로 내는 세율인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는 대기업이 수두룩하다는 인식에서다.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페덱스, 나이키 등 최소 55곳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간 많은 돈을 벌고도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기업이 있다면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초 대기업의 법인세율 자체를 인상해 사회복지 예산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약 700명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슈퍼부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을 넘는 세금을 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와이든 의원은 주중 억만장자세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인프라 법안 패키지 최종안을 확정, 이달 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8일 이탈리아로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출국 이전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둘러싼 내부 이견 정리를 종용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