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은 딸 옆을 지키던 70대 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해 감옥에서 하루를 보낸 사연이 공개됐다.

14일(현지 시각) 미국 지역방송 WKRC 등에 따르면 린 새비지(70)는 플로리다주의 한 병원에서 뇌 수술을 마친 딸의 간호를 위해 머물고 있었다. 그는 오후 7시 이후 병원을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가 하루 동안 감옥에 구금됐다.

새비지의 딸은 뇌졸중으로 얼굴의 오른쪽이 마비됐으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는 딸이 수술을 받기 전부터 중환자실에 옮겨지기까지 한시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수칙상 환자가 아닌 외부인은 중환자실에서 오후 7시 전까지만 머물 수 있었다.

린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간호사와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떠나 달라 부탁했지만 나는 이를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보안관으로 근무했던 린은 병원 퇴실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 딸이 어떤 밤을 보낼지 모르는 데 곁을 떠날 수 없었다"라며 "내 행동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지도, 후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약 24시간 동안 구금됐던 린은 "무서웠지만 딸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차라리 감옥이 나았다"라고 말했다.

새비지는 무단으로 병원을 침입한 혐의로 오는 20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