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반부패재단' 등 문제 삼아…유죄시 투옥 기간 늘어날 듯

러시아 당국이 투옥 중인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사법 족쇄'를 한층 더 세게 조이고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복역 중인 나발니에게 '극단주의 단체 결성 및 지휘' 혐의를 추가해 그를 형사 입건했다.

러 나발니 복역 중 추가 입건…이번엔 "극단주의 단체 결성"
수사위원회는 나발니가 부패 고발 운동을 위해 세운 '반부패재단'과 반부패 탐사 활동과 선거 운동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한 '나발니 본부'를 문제 삼았다.

수사위원회는 "나발니가 2014년 이전부터 반부패재단 설립자로서 헌정 체제의 기본을 바꾸려는 극단주의 활동을 하고, 사회 안전과 국가 통일성을 훼손할 목적으로 극단주의 단체를 결성하고 지휘했다"고 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위원회는 레오니트 볼코프, 이반 즈다노프 등 나발니의 측근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반부패재단 변호사로 활동한 류보피 소볼 등 여러 명은 극단주의 단체 참여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2011년 출범한 반부패재단은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비리 의혹을 숱하게 폭로하는 활동을 했다.

특히 지난 1월 흑해 연안의 호화판 휴양 시설이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나발니가 지난 2018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며 지역 선거운동본부로 출범시킨 나발니 본부는 이후 반부패 탐사와 유력 야권 후보 선거 지원 활동 등을 하는 전국적 사회운동 조직으로 운영됐다.

러시아 모스크바 시법원은 앞서 지난 6월 반부패재단과 나발니 본부 등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불리는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져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뒤 올해 1월 귀국하자마자 체포됐다.

그는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2014년 사기 혐의로 받은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전환되면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속 수사 기간 등을 제외한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있다.

여기에 당국이 제기한 극단주의 단체 결성 및 지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나발니의 복역 기간은 훨씬 더 연장될 수 있다.

나발니는 지난 17~19일 치러진 러시아 하원 의원 선거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마트 보팅'(smart voting) 운동을 펼쳐 크렘린궁의 비위를 또 한 번 건드렸다.

역대 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나발니 진영이 펼친 스마트 보팅 운동은 여당 후보를 보이콧하고, 대신 경쟁력 있는 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운동이다.

나발니 진영은 스마트 보팅 SNS 앱에 추천 후보 목록을 올리고 이들에게 투표하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