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채택 기회 상실로 피해" 1억3천만원 청구
일본 극우 역사 교과서 출판사, 검정 탈락에 불만 품고 소송
극우 역사관을 추종하는 일본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구성원이 쓴 역사 교과서가 검정에서 탈락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교과서 출판사인 지유샤(自由社)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유샤는 작년 4월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불합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천200만엔(약 1억3천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이날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검정 때 내용이 잘못됐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이 한 페이지당 평균 1.2건 이상이면 수정 후 재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바로 탈락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했다.

지유샤의 교과서는 314쪽이었는데 검정 의견이 405건에 달했다.

재신청 허용 한도보다 29건 많아 지유샤 역사 교과서는 재신청 기회 없이 불합격 처리됐다.

지유샤 측은 검정 의견 중 적어도 50건은 "타사 교과서 기술과 기본적·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며 공평·공정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서 일선 학교 교과서로 채택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