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사진=로이터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사진=로이터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만일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NHK가 보도에 따르면 가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사법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토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토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